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이내로 제한 의무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 이하로 각각 유지토록 했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취지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했다.

추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엔 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은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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