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가과정 문제 부각

"박근혜정부때 특혜 의혹"

정무위 소위서 병합심사

이달 중 통과 어려울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으로 시작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차단) 완화 방침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던 여당지도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통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게 설정해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한조항을 포함했다.

전날 박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내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면서 "최초 케이뱅크가 인가 받을 때 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금융위가 인가해준 의혹이 있으며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증자에 실패한 케이뱅크가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면 당시 인가를 결정한 라인의 책임논란이 나올 수 있어 이들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 역시 "은산분리 완화가 케이뱅크에 대한 맞춤형 특혜가 돼선 안된다"면서 "최초 인가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는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은산분리 완화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확대할 산업자본과 관련해 'ICT기업'이라거나 '총수 없는 기업'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ICT기업엔 삼성, 현대 등 주요 재벌기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총수 없는 재벌기업'으로 할 경우엔 카카오뱅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또 일각에서는 '10대 대기업집단만 제외'하는 '편법'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총을 통한 당내 의견 수렴과 정무위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정책의총을 당연히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또 정무위에서 서둘러 통과시킬 게 아니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민주당 지도부와 정무위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 서둘러 새로운 법안을 내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박 의원 법률안까지) 정무위 소위에서 병합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의 전해철 의원도 은산분리 원칙고수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해 같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20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총과 정무위에서 이견이 많게 되면 8월중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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