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발차익 환원"

시의회, 상황파악 나서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도시공사가 민간공원을 이용해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내일신문 8월 9일자 6면 참조>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단독 참여할 경우 '재무구조와 경영평가'에 만점(15점)을 주고, 공영개발까지 가능토록 허용한 것은 금쪽같은 공원부지를 강제 매수해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시 산하 광주도시공사는 다음 달 14일에 있는 사업제안서 마감에 대비해 광주 최고 노른자위로 불리는 중앙공원 1지구(금호·화정·풍암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참여자치21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의 폐단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면서 "도시공사가 지금 이 상태로 중앙공원 1지구를 개발한다면 택지분양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될 게 자명하고 그 이익은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따라 광주시와 도시공사에 △민간사업자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확실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안서에 담아낼 것 △공영개발 차익을 서민 임대주택이나 청년 주거시설 등으로 환원할 것 △예상수익과 환원방안 등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것 △도시공사가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13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광주도시공사 땅장사 논란'을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의원의 참석 문제로 다음으로 미뤘다.

반발이 확산되자 광주도시공사도 해명에 적극 나섰다. 광주도시공사는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면서 "제안서도 수익률 제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공원 등 6개 민간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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