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기관 특활비 분석

대통령비서실·법무부 등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국회가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손 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특활비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18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특활비를 배정받는 정부기관(총 20개 기관 중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특활비 편성 사업을 점검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34개 사업목록을 추출했다.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특활비를 배정받은 20개 기관은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칠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64개(총액 3216억4600만원) 중 34개 사업(294억800만원, 총액의 9.1%)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관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적정한 특활비 편성 사업으로 지적받은 34개 중 최근 특활비 폐지를 선언한 국회 예산을 빼도 233억원 정도가 여전히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인 셈이다.

참여연대가 추출한 사업목록을 보면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부터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업까지 특활비로 편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경찰청은 경무인사기획관실의 기본경비(3억8000만원)를 특활비로 편성했고,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대법원 방위사업청 역시 기관운영기본경비 명목으로 약 9억5000만원을 특활비로 배정했다. 부처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굳이 특활비로 편성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국방부는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 협력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관련 비용으로 6000만원을, 대통령경호처는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비로 85억원을,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등 부처의 일반적인 사업 내용을 적시했으면서도 이를 특활비 사업으로 편성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실·인권국·외국인본부·출입국사무소·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등의 기본운영경비도 모두 특활비 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하지 않은 특활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8개 정부기관(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을 상대로 2015년~2018년 3년 5개월간의 특활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내일신문 확인 결과 대법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했지만 나머지 6개 기관은 비공개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13일 국회 특활비 폐지를 환영하며 “다른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사용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부의 특활비 폐지가 행정부로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특활비 사용을 감시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신동화 간사는 “행정부도 국회 선례를 따라 특활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활비 폐지 흐름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해 점검한 19개 정부기관의 특활비 예산 중에는 국정원이 각 정부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도 있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 등에 의해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한다.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배정 사업(64개) 중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3개 기관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이었다. 이 정보예산액은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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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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