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8월중 통과시키기로

청와대 회동 하루 만에 법안 처리 합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7일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자의 생각…│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과 함께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 한국당 함진규 바른미래당 채이배 등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융합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은 신산업 추진시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정부로부터 기업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법령에서 명시한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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