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6일 현대·기아차 7개 대리점 소장들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속칭 '카마스터(영업사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결론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판매 영업사원들은 판매연대지회 전신인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를 2015년 8월 결성했다.

대리점주들은 자신들은 자동차 회사와 판매 위탁 계약을 맺았고 조합원들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와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계약해지)도 잇따랐다.

이에 노조는 해당 대리점을 상대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대리점들에게 "노조와 교섭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대리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2016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교섭을 해태한 5개 대리점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을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2개 대리점에는 계약해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뒤에 있는 현대·기아차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간 끌기로 무력화할 것"이라며 "우리 권리를 찾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연합뉴스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