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 첫 구절이다.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100주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6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길이 멀다. 임시정부 법통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류도 만만찮고, 분단체제에서 이념에 따라 저평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적인 예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논란이다.

① 등급기준 원칙이 없다 | 이회영·이상룡은 3등급, 임병직은 1등급 2018-08-13
② 홀대받는 독립투사 | 임정 최고원로 동농 김가진 '이제는 조국으로 가게 해주오' 2018-08-14
③ 남북화해 시대의 과제 | 남북에서 버림받은 영혼 이제는 우리가 보듬어야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