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년간 담합"

360억대 과징금 부과

혐의부인 4곳은 고발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콘덴서를 판매하는 일본 전자부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본 전자부품 업체 9곳은 2000년 이후 한국에 수출하는 콘덴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이 이 기간 한국에 수출한 물량은 7366억원에 이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콘덴서' 가격을 담합한 9개 일본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6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일본케미콘 등이다. 이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4개 법인과 개인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콘덴서는 전기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 일본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종류에 따라 40∼70% 수준이다.

이들 9개 업체는 2000년부터 임원급의 카르텔 회의체를 만들었다. 이 회의를 통해 생산량, 판매량, 가격인상계획, 인상률 등의 정보를 교환해왔다. 모임의 취지는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모임 의사록에는 '해외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은 서로 각 회사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감시하며 담합해왔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제품 가격을 내린 것으로 간주해 해당 업체에 항의하는 식이다.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국내의 삼성, LG, 중소 전자기기 업체 등이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본 업체들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 경쟁 당국에서도 비슷한 제재를 받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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