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대기업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부당지원행위 신고와 관련 467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과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이 업체에 과징금을 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7년 10월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20억원)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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