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22~26일)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혹은 취업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단, 신청은 연휴기간 이전에 해야 한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쉼터 및 1388 청소년상담채널 서비스 지원도 계속 한다고 밝혔다.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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