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사실상 불가침 합의"

남북 군사당국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을 선언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로 평가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까지 담았다.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합의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상호 적대행위 금지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합의서 서문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했고, 1조 1항에서는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적대행위는 지상, 해상, 공중을 각각 명시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5km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잦은 충돌과 분쟁의 씨앗이 되던 동·서해 일정구역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키로 했다.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무인기 등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각각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쌍방 항공기들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양측은 이를 위해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의 작전수행절차도 명시했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키로 했다.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DMZ)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범적 조치로 올 연말까지 양측이 각각 11개 GP를 철수키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1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 및 인원·화기를 철수하며, 감시장비 공유와 공동검증도 진행키로 했다. 경계근무는 양측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하며 관광객이나 참관인들의 자유왕래도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남북은 물론이고 유엔사까지 포함한 3자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남북은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키로 했다. 이는 2004년 6.4합의서를 복원하는 의미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순찰대를 구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북관리구역 3통(통행 통신 통관) 군사적 보장과 철도, 도로협력 군사적 보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해주직항로 이용, 제주해협 통과, 한강(임진강)하구 공동 이용 등에 대해서도 군사적 보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지막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와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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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기자 · 평양공동취재단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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