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인천 모초교 야간 당직노동자

“용역업체 소속일 땐 명절연휴 때 하루는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교육감에 직접 고용됐는데 더 나빠졌다. 올 추석연휴기간엔 꼬박 학교에서 당직근무를 서야 한다.”
 

인천 A초등학교 당직노동자 장지두(70·사진)씨의 이야기다. 남들은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척, 친구들 만날 때 그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는다.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6박 7일(144시간)을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1학교 1인 근무로 교대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장씨는 “그나마 나는 다행이다. 27~29일 재량휴업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은 최대 9박 10일(2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초교에서 2년째 야간당직을 서고 있다. 학교 야간당직노동자는 ‘감시적 노동자’라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받지 못한다. 장씨의 경우 평일에는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다음 날 8시 30분에 퇴근한다. 16시간 일하지만 6시간만 계산해 최저임금으로 지급된다. 주말에는 24시간 일하는데 9시간만 쳐준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 당직 등 7개 직종 노동자 1153명이 교육감 소속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학교나 행정기관의 야간당직 노동자 468명도 파견용역업체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직접 고용됐다.

장씨는 “교육감 소속으로 직고용됐을 때 무척 기대가 컸는데 용역업체 소속일 때보다 못하다”면서 “한 달에 이틀을 무급으로 쉴 수 있고 명절에는 대체근무자 배치가 없어 하루도 쉬질 못한다”고 말했다.

장씨에 따르면 예전에 교육청이 매월 용역회사에 215~230만원 용역비를 주면 관리비와 이틀 치 대체근무비 등을 공제하고 자신에게 약 142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교육감 직고용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13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장씨는 “일반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무시간을 인정 못 받더라도 평일엔 8~9시간, 공휴일엔 12시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의 야간당직자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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