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동맹, 경제영역 확장"

픽업차 관세·ISDS 조항 등 개정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한미 FTA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지니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개정 FTA 협정의 정신을 살리며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하며 더 나은 미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두 정상이 발표한 한미FTA 개정안에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정안 서명과 관련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은 우리 미국의 투자 적자를 줄이고, 또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미국 내 국지적 파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조류를 읽고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산업통산자원부 고위관계자는 픽업트럭 관세 유지와 관련해 미국 자동차 회사의 관심품목이지만 우리 기업은 수출품목이 아니어서 직접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두 정상이 서명한 개정안에 대해 10월 안에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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