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29억원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순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4일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미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삼성전자(429억)이고 2위 SK하이닉스(217억), 3위 대한항공(187억), 4위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66억), 5위 LG전자(157억) 순이었다. 이어 홈플러스(143억), 국민은행(134억), 우리은행(130억), 신한은행(123억), 연세대학교(118억) 순이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기준, 28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300여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편 100대 민간 기업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2013년 982억원에서 2017년 14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납부 총액은 약 5750억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1/2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민간기업의 부담기초액은 2013년 62만6000원에서 2017년 81만2000원. 2018년 94만5000원으로 상승했다. 내년에는 100만원대체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정 의무고용률도 2013년 2.5%에서 2017~2018년 2.9%로 늘렸고 내년부터는 3.1%로 높인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면서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증가가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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