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9년간 '궁중족발' 점포를 운영해 온 김씨는 2018년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다. 당시 건물주 이씨가 건물을 매입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며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궁중족발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이 노력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상가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임차인의 상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증대 기여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회수 기회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연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였으며, 전통시장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도록 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017년 5월 30일 서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총 6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1088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2018년 8월 31일 현재 1692건의 주택임대차분쟁사건이 접수·처리되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분쟁사건을 최장 9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개 조정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조정 성립 사건의 경우 36.47일, 전체 신청사건은 23.28일로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조정신청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서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구분되어 있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원스톱 법률서비스 이용할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존 6곳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을 동시에 처리한다면 효율적일 것이고 풍부한 분쟁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각하, 취하 등 분쟁조정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공단을 통해서 법률구조로 이어진다면 조정과 소송을 통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30년 동안 국민 곁에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재판을 통해서 임대차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