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89년부터 실시

매장당 2000만엔 보장

과밀현상 해소 대안책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인 편의점 가맹점을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수익보장제는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이 제도화해 가맹점 과포화 문제를 해결했다.

11일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최저임금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우상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본사의 전체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늘어나는 동안 개별 편의점 평균매출은 6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가맹점 매출의 60% 가까이를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 손실에 대한 본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최저수익보장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점 수입이 일정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본사가 보존해주는 제도다.

국회에서도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 의원은 "일본 편의점 본사는 최대 12년까지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 업계도 이를 확대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일본 편의점 1위 세븐일레븐은 가맹점 수입이 연간 2000만엔에 미치지 못하면 12년간 그 차액을 보장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로손은 10년간 1860만엔, 훼미리마트는 10년간 연 2000만엔, 미니스톱은 7년간 연 2100만엔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가맹점 생존권 보호를 위해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15년 계약기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 준다.

최저수익보장제가 도입되면 본사가 가맹점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출점이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효과도 거둔다.

우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사의 매출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주 매출 역시 4억9900만원에서 6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로 따져본 결과 가맹점주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본사 매출은 9년간 259% 증가했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2007년 4억9900만원에서 2016년 4억9580만원으로 오히려 0.017%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점포 인테리어나 상품 준비금 등의 비용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업체가 가맹점 상생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해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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