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평가대상 기관 중 23.7% 전문의 없어" … 복지부 "마련하겠다"

최근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혈액투석실 관리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광진갑) 의원은 "연간 9만원이 이용하는 혈액투석실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고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2만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 뿐 만이 아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 증가했다.

혈액투석 장비수도 2만5184대로 7년 전 1만6986대에 비해 32% 늘었다. .


진료비 증가 폭도 가장 크다. 2017년 혈액투석관련 지출된 의료비는 2조3730억원, 이는 2011년 1조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연간 9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2조4000억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며 혈액투석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전혜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했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개 기관, 전체의 61%가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70개 기관으로 전체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응급상황에 대한 장비의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독일 홍콩 등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해 인력과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법적 제제는 물론 보험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혈액투석실의 안전한 감염병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혈액투석 환자가 메르스 확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같은 투석실을 이용한 환자 111명 전원에게 격리조치가 검토된 바 있다. 또 2005년에는 대전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12명이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사건도 있었다. 전 의원은 "2017년에만 혈액투석 환자가 9만명에 이른다"며 "환자들이 꼭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곳 소규모 의원에서도 마음 편히 진료 받아 안전하게 혈액투석 받으실 수 있도록, 혈액투석실에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투석실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혈액투석실에 대한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박준규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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