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비로만 43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427억4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90%는 미국 A&P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률 자문료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조원을 내놓으라는 ISD를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정부가 패소하면 5조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며 "국부유출을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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