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후 전체회의 상정안돼 … "어린이집 원장 등 이익단체 반대로 철회"

4년 전인 19대 국회 때 비리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외부 압력에 의해 결국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최근의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행위까지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비리 규탄하는 학부모들│21일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게 정석이지만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통과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고 법안을 낸 의원이 직접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실에 전화해서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명수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도 "법을 발의한 의원(류지영 의원. 새누리당 비례)이 여러 차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부탁했다"고 했다.

당시 류지영 의원은 2014년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내면서 '보육료의 부정수급시 처벌 근거'를 담았다. 정부 보조금과 달리 아이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허위로 받은 유치원에 대해 반환명령, 시설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법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 넣는 게 골자였다.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비용을 보육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토록 추가했다.

법안소위 통과일(11월 20일)과 전체회의 개최일(12월 4일) 사이에 어린이집 원장 등의 적지 않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법안소위 의원은 "당시 어린이집 연합회의 압박이 심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이명수 의원(한국당·충남 아산시 갑)은 당시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다"고 말했으며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됐더라도 단체나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인 류 전 의원에게 수차례의 전화시도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를 통한 질의에도 답변은 없었다.

앞의 국회 고위관계자는 "그때 어린이집 제재법안이 통과됐다면 최근에 벌어지는 유치원 문제까지 사전에 막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일부 비리어린이집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2일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감사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다"면서 "일부 광역시에서는 비공개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공개해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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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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