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위한다더니 데드존 될라

과속방지턱 없고 단속장비도 부족해

김영호 의원 "실질적 행정조치 필요"

지정에만 급급해 단속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전국평균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주행속도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도 수두룩한데다 최고시속 171㎞까지 달리는 차량도 있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며 설치한 스쿨존이 세이브(Save)존이 아니라 데드(Death)존이 될 처지라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영호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영호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 1만6659개 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개로 설치율은 평균 3.53%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만 24명이 발생했다. 교통사고도 매면 500건 내외가 발생 중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대도심권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지만 도농복합지역이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 사망자 수를 추산하면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 필요성이 높아진다.

전남은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은 0.97%에 불과했다. 100곳 중 1곳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광주는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3.3명으로 2위를 차지하는 곳이지만 1.14%의 설치율에 불과했다. 경북은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이 2.1명으로 3위를 차지하지만 단속장비 설치율은 0.17%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세 지역 모두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평균인 3.53%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연도별 최고 속도로 단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서 시속 146km로 달리던 아반떼 차량이 스쿨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카메라에 찍혔다. 2017년에는 충주시 연수동 주동2단지 앞에서 171km로 달리던 쏘울 차량 한 대가 속도카메라에 찍힌 사례가 있다. 이곳의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경기도 안산 단원구 초지초등학교앞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였지만 시속 116㎞로 통과한 BMW 차량도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과속 속도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자동차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도 요구된다.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과속 속도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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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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