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평양선언·지방분권 의지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처리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일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하면서 예고된 안이다. 정부는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을 개정해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각오다.

내달 1일부터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다.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이 이뤄진다.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도 가능해진다.

군인도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여성의 산후조리 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자녀수 제한없이 10일로 확대하여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정부의 일 가정양립 지원 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도 안심하고 임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신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WHO 고령임신부 기준을 고려해 개선했다. 육아시간도 확대된다.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 5세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들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다.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을 감사종결 이후 1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도시형소공인 업종(19개)을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전체 업종(25개)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력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게 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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