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공정의무 위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외부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는 지침과 다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사진)은 23일 대구경북과기원 연구본부에서 작성한 '계약직 연구원 타업활동 허용기준(안)'을 제시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대구경북과기원은 교원과외활동지침을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외부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내일신문 10월22일자 2면 참조)

지난 4월 30일에 작성한 것으로 명기돼 있는 계약직 연구원 타업활동 허용기준안에는 "계약직 연구원은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해당 연구과제 수행전념 등의 기본적 의무를 지닌다"면서 "계약직 연구원이 과제책임자로서 외부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현 수행과제와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적용대상을 '연구본부 산하 계약직 연구원 전체'로 하고 계약직 연구원 외부활동 허용기준에 대해 "계약직 연구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직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한해서만 월 3회 한도로 허용한다"며 "단 외부평가와 심사, 외부대학 정기적인 출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대구경북과기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인 A연구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공지능쪽 전문가로 외부 심사위원 등의 외부활동 신청서를 낼 때마다 반려된 반면 정규직 연구원은 승인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김 모 연구본부장이 A연구원의 외부활동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계약직 연구원의 대외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구본부의 방침을 준수해달라"고 통보했다. 대구경북과기원측은 이와 관련해 "'교원과외활동지침'에 따라 대외활동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이 없다"면서 대학 본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연구본부의 방침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부문을 책임지는 강 모 원장(부총장)은 "비정규 연구원의 대외활동자체를 금지하는 방침은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확인해주기도 했고 대구경북과기원 연구본부의 실무담당자도 "비정규 연구원의 대외활동 금지와 같은 내부 방침은 없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 연구본부 규정이 사실이라면 대구경북과기원에서 공정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문건 작성 상급자인 융합연구원장은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장인데 적격자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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