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도씨 후계 관심

어로활동 가능해야 정착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79)씨가 사망한 후 김씨 뒤를 이어 독도에 거주할 사람이 나올지 주목된다.

독도에는 고 김성도씨 부부를 포함 18명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독도에 주재하는 의경이나 독도 등대직원 등이다. 민간인은 김씨 부부 뿐이지만 부인 김씨는 고령으로 최근 독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김씨를 이은 주민이 나오지 않으면 독도가 민간인 없는 빈 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경북도 등은 독도를 민간인이 살지 않는 섬으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인이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주민등록을 독도에 두고 거주하면서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원창호 경북도 독도과장은 23일 "독도는 유인도인데, 섬을 비워둘 수는 없다"며 "유인도는 경비대나 등대관리원이 아니라 민간인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독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정주지원금을 늘렸다. 세대주와 가족이 들어오면 세대주는 90만원, 가족은 1명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세대주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독도이장 수당 20만원(울릉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독도명예이사장 수당 20만원까지 정주지원금은 모두 160만원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생활기반을 갖지 않고 정부지원금만으로 동해 한 가운데 외로운 섬에서 지내기는 쉽지 않다. 김씨도 생전에 "독도에서 어업을 할 수가 없어 살아가기 힘들다"고 지인들에게 종종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빈(61) 울릉군 도동어촌계장은 "김성도씨 뒤를 이어 독도에서 지낼 어촌계원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독도에서 자망이나 통발 어업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세 가구 이상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세호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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