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실 정책보고서

"지역주민 상생 강화해야"

국립공원지역 내 마을지구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주민이 단 1명도 살지 않는 곳이 16개소나 됐다. 5가구 이하로 사는 마을도 45곳이나 되는 등 통계적으로 보면 국립공원 내 마을이 공동체적 의식과 문화가 남아 있는 마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국립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바른미래당·비례) 의원실은 '국립공원 주민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 정책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공원마을 지구로 지정된 146곳 중 1가구도 살지 않은 지역이 16곳이나 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는고지·상신·장산너머·도리·죽도·등대 △덕유산국립공원 설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1 △속리산국립공원 삼가 △오대산국립공원 횡계 △월출산국립공원 천왕사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장고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가왕 등이다.

15가구 이하의 마을은 111곳으로 전체 지구의 84.2%에 달했다. 1~5가구가 사는 지역도 45곳이 됐다. 6~10가구는 36곳, 11~15가구 25곳, 16~20가구 7곳, 21~25가구 4곳 등이다. 국립공원은 크게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으로 나뉜다. 공원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보고서는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사는 지역주민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경계부에 있는 마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민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환경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국립공원협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방식이나 기능, 구성 등이 크게 변화한게 없다는 주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사무소와 지역주민간의 공식적인 협력통로로 올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국립공원협치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 인근 마을의 공동체 기능 상실과 명품마을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립공원 내 지역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주민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측은 "16곳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민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0년 전 지정 당시에는 주민이 있었거나 주거지역이 아닌 집단시설지구가 명칭이 바뀌는 등 여러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마을지구 해제 또는 지구 조정은 10년마다 하는데 2020년에 해제 요구 등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협치위원회는 위원수가 525명에서 740명으로 215명 늘고, 지역주민 비율도 27%에서 49%로 증가하는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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