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사법처리는 단 2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단 2건에 그쳤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강서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504곳 사업장 중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가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합동점검을 통해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법 위반 사업장 445곳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하지만 총 1478건의 위반 내용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나머지 위반 사안도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후 확인된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노동부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4~2018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변경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약 21만명 중에서 4명당 1명꼴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변경 요건은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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