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을 주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로 이전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향세의 형태는 고향 등 지원하는 지자체에 납부한 기부금을 정치기부금 제도와 유사하게 국세 및 지방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세액공제 방식)와 납세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의 일부를 지정하는 지자체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고향납세제도(세원이전 방식)로 나뉜다. 고향납세제도는 조세충돌 우려로 정부 및 대다수의 의원입법안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입장에서 추진 중이다.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이러한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악화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하면서, 농업계는 실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발표한 이후 고향세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는 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동안 고향세 도입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찬반 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지난해 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답례품을 제공하면 기부횟수나 금액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70.9%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기부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확대(38.1%), 기부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33.7%), 기부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18%), 기부지역 관광상품 이용(8.4%), 기타(1.8%)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2016년 기준)이다.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중앙정부에서 받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기초지자체는 더 심각해 특별시·광역시 소속 자치구는 평균 29.7%, 군단위 자립도는 18%에 불과하다. 자체수입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다.

한국형 고향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주체는 실명을 가진 모든 개인이어야 한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둘째, 기부대상은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40%이하 지자체에 대부분의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부한도는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이다. 넷째, 세제혜택(세액공제)은 늘려야 한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본은 연간급여소득이 있는 도시민들은 자신이 납부한 고향세 중에서 2000엔(약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500만엔(약 5000만원)인 독신 도시민이 5만엔(약 50만원)을 고향세로 내면, 2000엔(약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세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보다 강력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며, 세액공제 액수를 정치자금 기부금보다 높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답례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부한도 무제한으로하고 세제혜택 늘려야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한국형 고향세 제도가 원활히 도입되어야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향세 관련 6개 법안을 다음 달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입법화하자.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매번 양보를 해온 만큼 농업·농촌이 이번에는 홀대받아서는 안된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약속대로 2019년도 시행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