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1월 14일 1심 선고 공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으로 동구 반야월초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교후배인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건관리위원회는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진술이 달라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동구 주민들은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 증인은 "당시 권 시장 발언은 지지를 유도하는 구호의 성격보다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통상적 대화를 나누는 성격이 강했다"고 반박했다. 또 권 시장의 변호인도 "검찰측 증인 4명이 모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을 당협위원장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권 시장은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50만 시민을 대표하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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