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9일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담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 취임 뒤 열린 첫 회의로 임기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노사대표(3명) 및 고용전문가(10명), 관계부처 정부위원(7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고 자생적 성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상호협력적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만 규정된 사회적기업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4개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기업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한다. 12월 온라인몰 서비스 개시 등 소비자 접점 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법 신설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부터 팀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컨소시엄 사업을 구성하고 방역·소독·청소 등 업종별 프랜차이즈(사업당 20억원 규모)를 통해 규모화를 지원한다. 내년에 84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2곳 조성하고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을 공동 수행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키우기 위해 1억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그간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두차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 10년 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늘어나고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등 사회적기업의 토대 형성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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