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보지원사령부 줄여

통일부·과기정통부도 확대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82억원정도 줄어 2348억원이며 이중 국방부에서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전 3707사령부)와 해군본부 특활비가 늘어났고 정보사령부, 공군본부, 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령부) 특활비는 큰 폭으로 줄었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원법에 의해 국정원이 편성하고 감사하는 국방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 특활비 중 국방부에서는 777사령부 특활비가 136억원에서 354억원으로 무려 217억원이 증가했다. 해군본부 특활비는 56억원에서 94억원으로 38억원이상 증가했다. 육군본부가 83억원에서 82억원으로 소폭 줄었고 공군본부가 280억원에서 81억원으로 199억원이나 감소한 것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정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활비는 각각 103억원, 1억원, 35억원 감소했다.

경찰청은 보안수사활동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303억원에서 284억원으로 19억원 줄인 후 치안정보활동과 외사경찰활동으로 각각 9억원씩 늘렸다. 이에 따라 치안정보활동 특활비는 332억원으로 늘고 외사경찰활동 특활비는 132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적인 경찰청에서 쓰는 국정원 소관 특활비는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해양경찰청 역시 기획특수활동명목으로 올해 대비 2억원 줄어든 82억원을 편성해놨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명목으로 16억원 늘려 87억원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보사업비 명목으로 8억원 증가한 36억원을 특활비로 받아놨다.

각 부처에 별도로 국정원에 의해 편성되고 관리되는 예산을 두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다른 기관과 부처 등에 숨겨놓는 방식의 예산평성은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보장되지 않다보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과 같은 불법적인 예산유용이 일어나도 이를 감독하기 어렵다"면서 "타기관 등에 숨겨놓은 국정원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숨겨놓는 예산 편성'은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은 "국정원법에 의한 정보예산편성 권한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으로만 편성토록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예산은 특수공작비, 정보사업비 등 특활비 세부항목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예산과 결산 심사가 정보위에서 마무리되는 단점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채 의원은 "정보위 심사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회 예결위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심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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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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