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 고용보험 가입 부담 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필요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의 부담스러움에서 기인했다는 것인데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연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최대치는 6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 예산에서 계획한 104만6500명의 62.1%에 그치는 수준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53만명이고 6월부터 9월까지 월별 지원인원 증가수 평균치가 3만명 이하에 그치는 추세를 반영했다.

검토보고서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저조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월 최저임금 100%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신청률이 50%에 머물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100% 이하를 받는 5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107만5749명이고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60만7312명이라는 점을 가정하면 84만명 이상이 혜택 제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반면 월 최저임금 100%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률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 비율에 따라 최대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지원된다.

연말까지 총 예산 집행액도 2조9707억원의 67.3%인 2조원 가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1조원 가량이 못 쓰고 남는 셈이다.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6월 이후부터는 1900억원 내외로 일정한 집행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인 사업장(최대 300인 이하)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2018년 예산의 80%인 2조 3,000억원이 집행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검토보고서는 2018년 예산 심사시 국회가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현금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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