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회연합회장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체제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3~4%의 주식지분으로 60여개의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왔다. 재벌체제는 주주, 이사, 감사와 그들의 기관인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작동해왔다. 이에 기반하여 순환출자, 지주회사제 악용,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사익을 편취해왔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재벌)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되었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이윤이 잇따라 침해되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 계열사가 477개 증가했는데 제조업과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에 불과했다.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 분야에서는 387개(81.1%) 증가해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 계열사 중가, 소상공인 영역 집중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무급가족봉사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싹을 틔우지도 못한 채 고사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쉽게 참여하고 구제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꾸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대기업집단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보호’를 내세우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재벌총수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윤 극대화’보다 3~4%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경영권 극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총수가 편법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체제의 불공정성 때문에 2011년 이후 대기업집단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재벌계열사 내부에 소속된 기업들은 생산성이 ‘독립기업’들에 비해 낮고 퇴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쟁도 없고 시장규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과 혁신성장 환경 조성 필요

시장경제의 공정한 규칙이 마련되고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경쟁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 재벌체제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벌계열사들 중에서 더 큰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한국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혁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기업규모가 커져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한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대기업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회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