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정부가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에 대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친환경 인증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지난해 여름 살충제 계란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 인증기준 등을 위반 하는 인증농가에 대해 행정처분강화 및 과징금 부과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에 관한 정의를 토양·생태 등 환경보존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ㆍ보완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자나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이용 혼란·피해 방지와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 사용이 허용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안으로 앞으로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된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고 창투사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해 창업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역균형 투자 활성화 근거도 마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간 벤처투자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다. 벤처투자 대상도 확대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연장 운영자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대규모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내실 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시기를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신고 시기를 공연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바꿨다.

앞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허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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