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산사업 전환하고 고교무상급식도 도마에

서울시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2조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밝혔지만 상당금액은 적정성이 의심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교 무상급식 사업도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19일 개최한 '2019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두 주제 발제자 모두 서울시 지방채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 빚을 져야 하는데 수년간 일반 예산을 투입해오던 계속사업을 지방채 투자로 전환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밝힌 2019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조401억원. 올해 8537억원과 비교하면 1조5484억원이나 늘었다. 도시철도공채나 임대주택공급과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2016년부터 발행해온 것이고 나머지 1조3781억원은 신규 발행이다.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규 발행분을 문제 삼았다. 남 담당관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용지 보상을 위한 8600억원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5181억원은 최근 3년간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던 사업"이라며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이 철저히 점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드컵대교나 서부간선지하도로 강남순화고속도로 등 교통분야 사업이 금액이 크다.

김상철 연구위원은 법령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용이한 계속 사업을 전환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며 "법령 위반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활 SOC'라 부르는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민요박물관 생활사박물과 서서울미술관 사진미술관 등을 지방채를 발행해 짓겠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명목으로 발행할 지방채만 7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진미술관 13억6700만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모두 2018년 이전부터 일반예산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이다. 남 담당관은 "문화시설 확충이 과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진행해야 할 정도로 긴급하고 절박한 사업인지, 세심한 점검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 기준에도 어긋나는 사업이 포함돼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투자심사 대상규모 이하 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발행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40억원 미만 사업이 해당되는데 서서울미술관(15억2100만원) 서울사진미술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교 무상급식도 도마에 올랐다. 면밀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초 9개 자치구와 함께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기간에 나머지 16개 자치구가 모두 내년부터 신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시교육청 106억, 서울시 61억, 자치구 42억원을 예상했는데 656억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 남승우 담당관은 "서울 2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평균 29.3%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구는 고교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재원 분담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재원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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