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수용 … 2021년까지 미사용 초소 등 8299개소도 국비로 철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해·강안 군 경계 철책과 유휴시설 등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 군부대가 무단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과 매입절차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옥계해변 철책.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이 담긴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20일 국무회의에 공동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국비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522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전액 국비를 투입해 일제 정리·개선한다.

사진제공 국방부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이로써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들 출입이 제한되었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대상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또 노후하거나 안전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부대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키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이며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철책·초소 철거 승인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암대교 주변 철책. 사진제공 국방부

국방부는 또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72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 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와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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