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연동 무기징역까지

불법금융방지 통합법안도

유사수신범죄가 급증했던 2016년. 금융당국은 그해 연말 '유사수신행위를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처벌이 경미해서 재판 중에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2016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2017년초 법률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그해 하반기에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정된 시점보다 1년이 더 지난 후에도 법률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선동 의원이 첫 발의한 개정안은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 신설'과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이 중심이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조사제출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없어 금감원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대략적인 범죄요건을 구성해 수사기관에 보내는 상태라서 초기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

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는데,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업체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량은 현행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과 이익액의 1~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공표권을 포함시켰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범죄확인 전 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는 지나친 제재'라며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금액에 연동해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했고 몰수와 추징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설립 조항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법률개정안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불법금융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률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포함시켰다.

다만 '금감원은 조사결과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한다'는 김선동 의원 개정안 내용은 '시정조치'로 바꿨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불법금융행위 혐의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는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중요한데 피해자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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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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