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연구소 건립 약속

삼성SDS 데이터센터 들어서

최승원 의원 '대리매입' 의혹

경기도가 삼성전자 연구소 건립용도로 삼성측에 매각한 공공부지에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결국 특혜를 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를 삼성전자의 계열사 땅 '대립매립' 의혹으로 규정,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도의회 건교위 소속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 삼성전자의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짓겠다는 삼성전자의 제안을 받고 이듬해 2월 옛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부지를 356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건설본부는 "삼성이 건물을 지으면 35억원의 세수와 일자리 10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각의 필요성을 도의회에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등기에 넣었다.

하지만 부지 매입 후 그해 10월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은 삼성SDS였다. 2008년 준공된 건물 역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삼성SDS 데이터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부지매입 당시 10년 이내의 용도 및 목적변경을 제약한 특약조항을 특약기한이 7년여 남은 2008년 10월 삭제했다. 이어 2010년 8월에는 부지 소유권마저 삼성SDS로 넘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최승원 의원은 "테이터센터는 서버를 모아놓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으로, 수많은 연구원들이 상주하는 소프트웨어연구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특약을 어겼는데도 이를 묵인, 삼성 측에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계열사 간 짬짜미를 통해 필요한 공용부지를 손쉽게 매입한 사례"라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원인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는 경기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답할 내용"이라고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건교위는 이날 행정감사 후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대리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특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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