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연구용역보고서

동국대 김종욱 교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에서 "국회의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예산의결권이 국정원의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봉착한다"면서 "국가정보원법에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정원이 전개한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정원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통해 예산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고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별도기구는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원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가능하도록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국정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재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위원회와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구비한 기구인 정보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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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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