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활용 협의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정도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확대하는 대신 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정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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