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 도입 필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앞 약국 128곳 가운데 35.9% 정도에서 가루약 조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약사법 상 의약품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아니면 제조 의무가 있음에도 많은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따라 조제약국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기종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은 환자권리옴부즈만이 6월 20일 25일 양일 조사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128곳 약국에서 최종 46곳이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한 약국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가루약 조제와 관련 △조제불능 약국은 환자들이 쉽게 약품을 구매할 권리를 침해하고 △약사들은 가루약 조제로 인한 의약품 안전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환자들의 장시간 대기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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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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