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연체자재단 업무협약 맺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 발생 10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시작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과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정부의 금융정책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특히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채권매입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소액연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그 채무 발생 시점이 10년을 경과한 경우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국가경제시스템 안으로 포용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재기해 다시 경제주체로 일어나 사회 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기준 564만9000원 이하)인 자로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원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센터의 구조실적은 파산(5만3922건) 및 개인회생(1만4089건) 등 총 6만8011건이며, 상담실적은 총 38만5046건에 달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