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련 문자 주고받아

윤 "선거얘기 한적 없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억5000만원을 뜯기고 피의자 자녀 취업청탁까지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3일)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전 시장에게 권 여사를 사칭하며 5억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처음 보냈다. 윤 전 시장은 5일 후 2억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로 김씨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또 같은 달 29일 지인에게 빌린 현금 1억원을 비서 명의로 보냈다. 올해 1월 5일과 31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대출, 본인 명의로 송금했다.

김씨는 이 기간 윤 전 시장에게 '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얘기했다' 또한 '경선이 다가온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는 문자를 보냈다. 조직관리 자금 등을 거론하며 '꼭 우리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지요'라는 격려성 문자도 보냈다.

문자는 예비경선이 임박하면서 대담해졌다. 김씨는 1월 24일 '대통령 생신 때 만나 당신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출생일이 1월 24일이다. 1월 말쯤에는 당시 경쟁후보인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 대해 '이용섭과 통화해 주저앉혔다. 큰 산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경선 관련 문자를 보냈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면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전 시장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씨와 직접 선거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4월 3일 예비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를 당해 이튿날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후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도 보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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