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사납금폐지법' 발의

장시간 노동·저임금 개선 기대

정부 여당이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발하는 택시업계에 대한 처우개선 등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반택시의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3일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과도한 사납금은 장시간 택시노동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지적돼 왔다. 특히 근로기준법 특례조항에 따라 택시업종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제가 적용돼 택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했으나 강제성이 떨어져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정부는 또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마련했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여전히 1일 단위 사납금제에 기초한 임금형태가 지속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더 구체화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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