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변호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총 3만4303곳. 국내 치킨전문점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리 놀랍지 않다.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치킨전문점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나브로 치킨공화국이 되었다고 한다.

시장포화에 따른 과도한 경쟁, 배달 대행업체 사용, 배달앱 등장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 비용 발생 및 증가, 최저임금 인상, 국민들의 가격저항감 등으로 인해 현재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과거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폐점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라면 가맹본부와 잘 이별하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할 계약 내용이 있다.

갱신 원하지 않으면 만료 60일 전까지 종료 의사 표시해야

우선, 가맹계약기간. 보통 가맹계약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변경의 통지나 갱신거절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된다(묵시적 갱신).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까지만 가맹점을 운영하고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둘째,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 원칙적으로 기한 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 기간 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셋째, 위약금. 가맹계약에는 일방적인 가맹계약 종료, 가맹본부 필수공급품목 사용위반,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위약금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맹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다가,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만약 과거에 계약을 위반한 적이 있었다면 계약 내용은 물론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해 소송상 문제된 경우라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길 바란다.

넷째, 경업(競業)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가맹점을 제외하고 또는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는 의무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동종업종’ 뿐만 아니라 범위가 불분명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가맹계약서 조항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섯째, 영업표지 제거의무. 가맹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가맹계약 종료일 또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추가 허여기간 내에 상호 상표 로고 등 가맹본부를 표상하는 영업표지를 제거할 의무를 말한다. 특히 주요 포털 사이트 및 배달앱 등 온라인·모바일 상에서도 영업표지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희망하는 시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원만히 종료해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했던 것처럼, 가맹본부와 잘 이별 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 위 5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희망하는 시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원만히 종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정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