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기간 등 자율 조정

지역 설계, 중앙은 지원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기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9차 회의를 열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일자리사업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고정돼 있던 사업기간은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창업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을 면접·교육훈련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지역기획형 일자리사업이 새로 생긴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첫 해인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고용부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한다. 실제로는 지자체가 참여자의 근로조건 활동내용 참여기관 등 세부사항을 직접 주도해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도 비슷한 경우다. 내년에 119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복지부는 사업예산만 지원하고, 실제 공모 신청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일자리사업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사업(61만명)의 경우 참여자가 부족하면 지자체에 선발 재량권을 준다. 나이 기준인 65세 이하여도 지자체가 결정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사업기간도 현재는 9개월로 한정돼 있는데 지자체 재량으로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1만명), 산림재해 일자리(1만3000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2600명) 등도 참여자격과 근무조건 등을 자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역일자리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를 위한 TF를 운영해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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