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제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2015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착수에 앞서 이달 초 기업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이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중 제정·시행된다.

심사지침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은 1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해 용역 연구 수행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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