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반 구성 다양화

내부 통제기능 강화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검경 출신으로 한정했던 감찰반 구성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감찰반장의 사전승인 등 감찰반 내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서면을 통해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제정 및 업무 내규를 제정했다"면서 "감찰반 내부이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지난 7일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일부가 비위에 연루되자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전원교체 후 쇄신방안 작업에 착수했다. 조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에 대해 감찰권을 행사해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게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쇄신안에서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에 앞으로는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감찰반장에 의한 내도 통제를 강화해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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