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5년→10년으로

국고귀속 전 '안내' 의무화

정부가 정부 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상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을 고려해, 국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현행 법은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약 8조5000억원 등 모두 11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연내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정부보관금을 국고로 귀속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 개선으로 환급청구가 없어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지자체가 재정위험수준,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법 개정안은 국회로 이송된다.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리업무 검증을 위해 손보사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특정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한 의무 적용 대상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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