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적발됐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7월 17일 법 시행전까지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9월 30만5078개 기관에 종사하는 193만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는 운영자 변경(17명)이나 기관 폐쇄(43개소)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 인원 131명 가운데 체육시설이 45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사교육시설(26명·19.9%), 게임시설(21명·16.0%), 경비시설(19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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