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과 연계 강화

신종 유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정책간 연계가 되지 않은 종전 한계를 보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자살·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최대한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포괄적인 가족 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도 추진한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가치 판단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명을 바꾸고 혈연과 입양 등으로 이뤄진 가족 범위에 사실혼 개념을 넣을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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