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 대신 카드(이용권) 방식으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연간 최대 12만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관할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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