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연간 최대 12만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관할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